지방분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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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제주한라대학교 복지행정과 교수/논설위원

최근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에서 문대통령은 주민주권과 지역주권 실현 자치분권을 선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였다.

지난 9월에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불가분 관계속에서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종합계획에 의해 6개 추진전략(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33개 세부과제를 통하여 명실상부 지방자치 정착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차원에서 제주와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등 자율성을 확대한 조항이 눈에 띄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중앙과 지방 간 상생 발전을 위해 1990년대 초에 지방자치 시대를 선포하였고, 1995년에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모색해 오면서 지난 3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며 지방자치의 양적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장족의 발전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가들의 지방자치와 비교하여 여전히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주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시범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모델 구축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정부는 제주를 인구 및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지방자치를 추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간 제주는 1단계에서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0여 건 이상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고, 자치경찰제 도입 실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특별법에 의거 상당한 우위를 선점하여 한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많은 양적 및 질적인 변화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헌법개정 실시에 즈음하여 완전한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준연방제 수준의 헌법적 지위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제 제주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자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에 매진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정부는 1987년에 마지막으로 헌법개헌을 한 이후 30여 년 만에 헌법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제117조와 118조에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2개 지방자치 조문은 지금의 지방자치 발전 및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헌법조문을 확대 개정하여 지방자치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국가와 지방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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