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7일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1월 6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모 아파트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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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17일 남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1월 6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모 아파트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