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인근 토지, 거래 후 목적 외 사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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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공항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 후 이용실태 조사
거래된 90만㎡의 26.2%인 23만6000㎡가 허가 조건 지키지 않아
제2공항 예정지 전경
제2공항 예정지 전경

‘농업용으로 거래된 밭에 가보니 농작물은 온데간데 없이 허허벌판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 결과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648필지 90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조사 작업이 97.7% 이뤄진 가운데 전체 면적의 26.2%인 106필지 23만6000㎡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별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당시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된 경우가 37필지 15만6000㎡로 가장 많았다. 이는 거래된 90필지 28만8000㎡의 54.2%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농업용은 거래된 184필지 31만㎡의 15.2%에 해당하는 27필지 4만7000㎡가 농작물을 심지 않은 채 땅을 놀리고 있었다.

주거용도 전체 239필지 7만5000㎡의 21.3%인 24필지 1만6000㎡가 건물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용 및 편익시설용은 94필지 12만5000㎡의 13.6%인 18필지 1만7000㎡가 방치된 상태였다.

서귀포시는 거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이들 토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높다고 판단, 소유자들에게 구입 목적에 맞게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오석호 서귀포시 부동산관리팀장은 “토지 이용실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임업용의 경우 현재 거래된 토지 15필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행명령 처분 면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2015년 11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722필지 121만5000㎡에 대한 조사를 실시, 92필지 32만8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성산읍 일원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투기 예방 및 지가 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 1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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