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3유족 5만9427명과 후유장애 및 수형인 등 생존 희생자 112명에게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증’이 발급될 예정이어서 결정통지서와 진료증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
4·3유족과 생존 희생자에게는 진료비와 항공료·주차료, 공공기관 관람료가 감면되는 데 이 과정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절차가 복잡해 유족들은 불편이 가중.
도 관계자는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넣은 신분증 형태의 4·3희생자·유족증이 발급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서 편리하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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