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허가 기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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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영, 서류 제출하면 가능…한라산, 영리목적은 불허
“비영리 목적 촬영 후 영리 활용 확인 못 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초경량비행장치(드론) 항공촬영이 일상화됐지만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한 항공촬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23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A씨는 공모전에 출품할 영상에 겨울 한라산 모습을 담고 싶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를 찾아 드론 항공촬영 허가를 신청했다.

A씨는 드론 조종사 증명, 보험가입증명서, 장치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과 안전조치 이행 서명을 거쳐 단 하루 촬영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궂은 날씨 탓에 드론을 상공에 띄우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A씨는 개인 촬영이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울 것 같았지만 조종사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허가를 내주는 영리, 비영리 목적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17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드론 항공촬영은 연구, 교육, 홍보 등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영리 목적인 드론 항공촬영은 허가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제주지방항공청이 정한 비행금지구역 안에서는 비영리와 영리 목적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를 일주일 전에 제출하면 최대 6개월가지 비행과 항공촬영이 가능하다. 현재 지방항공청 비행금지구역은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이내인 곳이다.

제주시지역에서 드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B씨는 비행금지구역에서도 규정을 잘 지키면 영리 목적 촬영을 허가하고 있지만 한라산 내에서는 촬영 규제가 심하다조종사 자격증, 보험가입 여부 등 적절한 규정을 정해 촬영을 허가한다면 국내외적으로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경우 촬영을 허가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가급적 금지하고 있다비영리 목적으로 촬영 후 영리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후 확인이나 제재는 사실상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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