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 강제추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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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쫒아가 강제 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4시58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A씨(22)를 보고 A씨가 귀가하는 아파트까지 쫒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2009년 성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9년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아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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