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의 명예회복 현실로…
70년 만의 명예회복 현실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서 법원에 공소 기각 요청
"사실상의 무죄 구형"…내년 1월 17일 선고공판 진행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주4·3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재심 청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제주4·3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재심 청구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70년만에 이뤄진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과거 군사재판 당시 이뤄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자체를 무효로 판단, 법원에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양근방씨(86) 등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가 되는 등 절차상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이를 이유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이다.

이날 결심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과 함께 증인심문, 피고인 측 최후 진술, 검찰 구형 순으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새롭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의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기존의 공소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변경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의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검찰로서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 그간 모든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최대한 특정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원공소사실이 본 재심재판의 심판의 대상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원 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전원에 대해 공소기각을 구형했다.

재심 청구 담당 변호사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오늘 검사의 구형은 사실상의 무죄 구형으로 당시 재판이 불법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생존수형인 김평국 할머니는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며 “이제 재판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만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우룡 할아버지도 “지난 70년간 원하던 일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며 “다음 재판에서는 반드시 내 귀로 직접 선고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4·3생존수형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후 1시30분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