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승진·인사·채용 업무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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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18일 도체육회 추진 업무 관련 재무감사 결과 발표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의 승진, 인사, 채용 등의 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체육회가 2015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한 업무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상 18(징계 1, 시정 4, 주의 7, 권고 4, 통보 1, 인사통보 1)과 재정상 1(1598만원 회수), 신분상 7(징계 1, 인사통보 1, 훈계 4, 주의 1)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 결과 제주도체육회가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작성하지 않은 채 평정자 서명을 하거나, 승진후보자 선정 시 임의로 마련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를 인사위원회 심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원 미달의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전심의 없이 일반직 전환 채용안을 마련했으며, 이 안에 따라 직원을 선발하기도 했다.

또한 임원과 직원 등 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체육회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뿐더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직무 대리자 지정 운영 불합리, 전국체전 훈련 보조금 정산검사 미시행, 임직원 행동강령 미지정, 특수훈련비 지원 부적정, 계약문서 작성 및 하자검사 소홀, 경기용 기구 관리 소홀 등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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