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위반 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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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산 다금바리와 돌돔, 참돔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식당 등 수산물 원산지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한 식당 5곳은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온 식당 5곳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번 단속 결과 제주시 A횟집은 일본산 벵에돔 20㎏, B횟집은 일본산 다금바리 8㎏, 서귀포시 C횟집은 중국산 참돔 148㎏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D횟집은 일본산 돌돔 44㎏과 다름바리 40㎏을 E횟집은 중국산 옥돔 150㎏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일식잡과 횟집 5곳은 방어와 광어, 참돔, 우럭 등을 활어상태로 수족관에 넣어 보관하거나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수입 수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일부 횟집에서 원산지 위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불시단속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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