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 약발 통했나…음주운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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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까지 3465건·작년比 32% 줄어…꾸준한 단속·의식 개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윤창호씨의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00건에 비해 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18일에는 제주지역에서 단 1건의 음주운전 차량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제주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단속 경찰관 14명을 투입, 현장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감지 차량은 일부 적발됐지만 음주단속 차량은 1대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도 있지만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꾸준히 경찰 단속이 이뤄지면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이 커 진 것도 있지만 제주에서는 매일 밤마다 꾸준히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가 새벽과 낮 시간데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며 음주단속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올해 단속을 벌이다 보면 단 1건의 음주운전 차량도 없는 날이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사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10년 이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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