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경남 사천 선적 Y호(39t) 기관장 고모씨(51)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성산포항에서 기름 100ℓ를 해상으로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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