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항에 기름 유출한 기관장 적발
성산포항에 기름 유출한 기관장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8일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경남 사천 선적 Y호(39t) 기관장 고모씨(51)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성산포항에서 기름 100ℓ를 해상으로 유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