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토지, 엄단해 뿌리뽑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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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은 수 년간 당혹감과 상실감에 빠져 산다. 조상 대대로 면면히 이어온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서다. 하지만 쾌재를 부르는 이들도 없지 않다. 주변의 땅을 선점한 이들이다. 개발 호재로 적잖은 거래 마진이나 보상비 등을 꿈꾸고 있을 터다. 주민들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는 계산기를 두드릴 판이다.

서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지역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가 놀랍다. 거래된 토지 상당수가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조사했더니 전체의 26%인 106필지 23만6000㎡가 허가 조건을 위반해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별로는 임업용으로 신고한 후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37필지 15만6000㎡로 가장 많았다. 농업용 27필지 4만7000㎡, 주거용 24필지 1만6000㎡, 사업용 18필지 1만7000㎡ 등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긴 하나 수치상의 토지 왜곡 실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투기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성산읍 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저촉토지 92필지 32만8000㎡를 적발해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로 볼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틈새를 노린 불법적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당국의 예방 및 단속의 고삐에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탓이다.

성산지역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달 3년간 더 연장된 상태다. 투기세력의 개입을 막아 거래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선제적인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미래세대 또한 불행해질 일이다. 필요하다면 검경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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