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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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 치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두 달 넘게 남았지만, 벌써 입후보 예정자 간 물밑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여론이다. 이런 열기는 연말연시에 이르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선거가 예정된 도내 농·축·수협, 산림조합 등은 모두 32곳이다. 선출직 공직자를 제외하고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농협과 산림조합은 내일(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때맞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정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 금품제공이 발각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누구나 허튼 생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간 그간의 노고가 도로 아미타불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도내에선 현직 조합장 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이 가운데 5명이 기소됐다. 특히 2명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다. 상당 부분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른 구석도 많고, 보다 엄격한 측면도 있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에게만 선거운동을 허용한다는 점을 봐도 알 수 있다. 조합원들도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 자체가 지연, 학연, 혈연, 친목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부화뇌동했다간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만큼 선관위의 역할이 막중하다. 상당수 조합원이 제1회 선거를 통해 경험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선거 관련 규정에 익숙하지 않다. 위법행위 단속 못지않게 세세한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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