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또 다시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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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도민 의견 미 반영 등 이유로 심사 보류

8년째 논의만 해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다. ★관련 기사 2면.

행자위는 심사 보류 이유로 ▲도민사회 의견 미 반영 ▲직선 시장 권한 부족 ▲행정서비스 질 개선 방안 미흡을 제시했다.

김태석 의장은 오는 21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안건 심사는 해를 넘기게 됐다.

행자위는 행정시장에게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도가 제출하면 내년 초에 ‘원포인트’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1월에는 의회 회기가 없어서 언제 처리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행자위가 가결 또는 부결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가 1년 반 동안 이 문제를 질질 끌어오다 도민 공감대 수렴 없이 의회에 공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행자위는 이를 두고 ‘폭탄 돌리기’에 비유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도는 동의안 제출을 하면서 도민과 의회에 선택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찬·반을 강요하고 있다. 원 도정은 아무런 고민 없이 의회에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질타했다.

직선제를 하되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도의원들은 행정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자위는 특히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를 하지 않고 행정체제 개편안은 없던 일이 되면서 이후 계획과 대안은 마련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2013년 권고안에는 행정시장도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엔 공천을 배제해 도의원들의 출마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자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안건에 반영은 하겠지만,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행정시장 권한 강화는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이 입법 예고를 해야 가능하다”며 “원 도정에게만 수정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의원 입법을 먼저 추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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