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요 현안 사업인 제주국립묘지와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회의에서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부대 의견을 제시한 후 원안 가결했다.
환도위는 제주국립묘지에 대한 부대 의견으로 2021년 개장을 하면 하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정화하되, 2025년에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해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방문객이 몰리는 현충일에는 하루 최대 177t의 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환도위는 또 남제주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대 의견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어장 환경 피해에 대해선 도와 사업자인 한국남부발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사계·대평리 등 3개 주변 마을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조사와 사후 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도위는 또 2020년까지 총 3821억원이 투입되는 발전소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외주업체(하청업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부대 의견도 제시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한국남부발전은 최근 5년간 147명이 산업재해를 입었는데 이들 모두가 협력사인 외주업체 직원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남부발전도 외주업체에 공사와 운영을 맡기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도위는 내년 11월에 준공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을 대기업인 GS건설이 2년 간 위탁운영하는 가운데 전문기술은 물론 일반 운영 분야에서도 외주업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