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소상공인 지원 공로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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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이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지역회장 고상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는 19일 제주은행에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에 기여한 제주은행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중기중앙회 제주본부는 “감사패는 최근 소기업·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폐업증가 등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도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에 기여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고상호 중기중앙회 제주지역회장은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누구보다 경제 환경변화에 민감한 만큼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 제도 확산과 함께 제주은행 자체적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로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 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또한 폐업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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