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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예고된 결과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관점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대로 오는 2022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06년 7월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갑론을박(甲論乙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껏 제주사회의 여론은 행정시장 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자치제 확대(대동제) 등 ‘각양각색(各樣各色)’이었다.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권고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해 실시한 도민선호도 조사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41.7%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체제 유지안은 31.1%, 기초자치단체 부활안은 22.5%의 지지를 받았다. 이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도민사회의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시장 직선제의 기본 방향을 놓고서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 차가 큰 것은 물론 도의원 간 생각도 달라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다기망양은 ‘여러 갈림길 때문에 양을 잃었다’는 뜻으로 ‘학문 역시 갈래가 너무 많아 참된 진리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이는 고사성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사 보류 결정에 앞서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의 예산편성권, 인사권, 자치권을 명시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행정시장 정당 공천’ 문제도 거론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적의 대안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모두 틀리지 않은 문제 제기다. 그렇다고 유일무이한 정답도 아니다.

행정시장의 예산편성권, 인사권, 자치권은 도지사 권한 분산과 책임 행정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거론될 수밖에 없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는 문제점도 뒤따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목수가 많으면 집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저마다의 최선(最善)이 다르다면 차선(次善)이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登高自卑·등고자비)’는 말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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