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시장 직선제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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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사항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다. ‘부결’이 아닌 ‘심사보류’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다음 회기에도 계속 논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심사보류 이유는 도민사회 의견 미반영, 직선 행정시장 권한 부족, 행정서비스 질 개선 방안 미흡 등이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의원들 간 갑론을박 끝에 내린 결론이라 ‘결정 콤플렉스’를 탓할 수는 없다.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악마는 디테일(detail)에 있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은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되, 시장 후보자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예산편성권과 행정기구 조정권, 자치법규 발의권 등이 없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란 ‘총론’에 대한 공감 여부를 떠나 직선 시장의 권한 부족 등 ‘각론’적인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당연하다. 도지사가 예산권과 조직권, 인사권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늬만 직선 행정시장’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도 정당 소속 도의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사전에 따지고 지적해야 할 일이다.

그러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가 ‘디테일’에 발목이 잡혀 중도에 하차할 수는 없다. 시장 직선제를 주요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2006년 7월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꾸준히 제기됐다. 게다가 현재의 제11대 도의회는 원희룡 제주도정에 이와 관련한 작업을 줄기차게 요구했기에 더욱더 그렇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심사보류와 관련해 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젠 도의회가 김태석 의장의 말마따나 원 도정에만 수정안을 요구할 게 아니라 오는 임시회까지 도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몇 번 말하지만 ‘도돌이표 논의’는 지난 10년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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