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곶자왈 개간 허가 불허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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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귀포시 일대에서는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곶자왈’(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에 대한 개간 행위가 불허된다.

서귀포시는 곶자왈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근 ‘개간사업 승인 업무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귀포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 대상지 선정 시 곶자왈(지하수보전지구 2등급)에 대한 제한이 없어 난개발이 우려됨에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 곶자왈(임야)을 농지로 조성하는 개간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대지’ 등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로 ‘곶자왈’에 대한 개간사업 신청 건수는 지난해 1건(면적 4500㎡)에서 올해 들어서는 5건(1만1696㎡)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에 수립된 개간사업 승인 업무지침은 ▲지하수보전지구 2등 지역(곶자왈)의 경우 개간사업 불허 ▲개간 최소 면적은 세대당 1000㎡ 이상 ▲진입도로가 없는 경우 개간사업 불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간 대상지 진입도로는 사업 시행 시 중장비 통행 및 영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없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개간사업 승인을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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