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죽박죽 통장 임기 '조례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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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균 의원 대표발의,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기 통일

동 지역 마을을 대표하는 통장들의 임기가 2021년부터 통일된다.

임기 2년에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6년간 마을 대표로 일할 수 있는 통장은 도내 31개 동지역에 모두 537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1월 1일 또는 7월 1일 등 임명된 날짜가 다르고, 중간에 사임할 경우 새로 임명된 통장은 잔여 임기가 아닌 2년간 직을 유지하면서 각 마을마다 통장 임기는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다.

통장들이 임기가 달라 마을 환경개선과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활동을 하는 데 수시로 회의를 해야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통장협의회 회장 선출 등 임원 구성 시 통장들의 임기가 서로 달라 선출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났다.

이 문제와 관련,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2021년부터 통장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제도화됐다.

해당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에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500명이 넘는 통장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임기가 통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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