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표선면지역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다방 등 59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표선면에 있는 일부 업소에서 여성도우미를 소개하는 보도방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실시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시설기준 위반 3건, 건강진단 미필 1건 등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위반 사항별로 영업정지(4개소), 과태료(4개소), 시설개수명령(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지역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24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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