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천 체육공원 감사 결과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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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2007~2012년)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농지법, 건축법, 하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위반 의혹이 본지 취재를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난 것을 마냥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 무단 사용과 일부 불법 형질 변경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강정천 체육공원은 그야말로 불법투성이로, 누군가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체육공원이 완료된 후인 2016년 특정감사를 통해 서귀포시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공무원 2명에게 신분상 주의처분을 했으며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해선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토록 시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다. 감사위의 적발과 별개로 체육공원 내 화장실 등 각종 시설물 등에 있어 관련 법 위반 의혹이 본지 취재를 통해 제기됐다.

그런데도 서귀포시는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의 처분을 뭉개버리다시피 하면서 농지전용 절차 이행 등 사후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1차 원상회복 명령, 2차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을 것이다. 시 당국의 행태는 누가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없다.

비록 만시지탄 감은 있지만, 이제 도민들의 시선은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농지전용 및 지목변경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비롯해 본지가 지적한 여러 의혹에 대해선 소상히 파헤치고 규명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더욱이 문화재보호법 관련은 감사위가 1차 특정감사 당시 놓친 부분이다. 그런 만큼 감사위로선 이번이 부실 감사 지적을 떨쳐버릴 명예회복의 기회다. 한 번은 실수라고 용인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서귀포시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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