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용의자가 검거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용의자 박모씨(49)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오전 10시50분 대구공항에서 박씨의 신변을 확보, 제주로 압송했다.
사건 발생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켰던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각을 실종 당일인 2월 1일부터 3일 이내 숨진 것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년간 크게 발전된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 피해자의 시신과 옷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박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섬유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동일한 섬유를 발견했으며, 당시 현장 주변 CCTV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새로운 사망추정시각은 물론 섬유조각 분석 결과 등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5월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씨는 석방 조치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하여 증거를 추가 보강하는 등 노력한 결과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된 것이 아닌데다 이미 한차례 기각된 증거를 보강한 것에 불과한 만큼 이번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심사는 21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