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4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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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 있다...혐의 소명할 증거 추가된 점 고려”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씨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씨가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이 9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40대 피의자가 2차례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씨(4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사인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5월 영장이 기각된 이후 범죄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추가된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최초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켰던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각을 실종 당일인 2월 1일부터 3일 이내 숨진 것으로 압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 9년간 크게 발전된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 피해자의 시신과 옷에서 발견된 섬유조각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박씨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한 섬유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박씨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도 피해자가 입었던 옷과 동일한 섬유를 발견했으며, 당시 현장 주변 CCTV영상 등을 증거로 박씨를 검거,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제시한 새로운 사망추정시각은 물론 섬유조각 분석 결과 등이 모두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5월 18일 영장신청을 기각하면서 박씨는 석방 조치됐다.

이에 경찰은 6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섬유조각 등 미세증거를 정밀 재감정 해 증거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고 CCTV영상을 40차례에 걸쳐 정밀 재분석하는 등 증거를 보강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박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재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 나갈 것”이라며 “사건 송치 이후에도 최종 유죄 판결이 나갈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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