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노동착취 근절책 마련을
알바 청소년 노동착취 근절책 마련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알바 지옥’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제주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도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722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상당수가 일터에서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하면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일이 허다했다. 학비나 생활비를 벌려는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진다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상담 결과 응답자의 50.7%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계약서가 없는 사례가 많아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늦게 지급받은 경우도 각각 14.5%, 21.3%에 이른다. 심지어 알바생의 9.8%는 초과근무 수당을, 3.9%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못 받은 학생도 65.2%에 달했다. 온갖 부당고용 행태가 만연하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교·가정을 벗어나 사회를 처음 경험하게 된다. 어른들이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울리고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만드는 건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라는 것 말고 무엇을 더 배우겠는가.

작금의 청소년에게 알바는 더 이상 용돈 벌이가 아니다. 양극화로 치닫는 현실에서 학생들 또한 생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고용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알바생 스스로 부당한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좀 있으면 알바 시즌인 방학이다. 알바생 노동인권 침해가 심해지는 시기다. 이미 그런 일이 사회문제가 된 만큼 당국의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래서 임금을 떼먹는 악덕업주는 일벌백계하는 게 마땅하다. 알바생들도 부당행위 신고 등 스스로 권리 찾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러면 알바생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