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발견된 ‘실오라기’ 구속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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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신체서도 피의자 옷 섬유 발견…물리적 다툼 증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된 데는 피의자의 옷과 택시는 무론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발견된 다량의 실오라기가 큰 역할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간살인)로 박모씨(49)를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친구와 헤어진 뒤 귀가하다 실종된 보육교사 이씨가 일주일 만인 2월 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은 시신과 유류품에 대한 정밀감정을 비롯해 탐문수사와 통신 수사, CCTV를 통해 밝혀진 이씨의 행적과 겹치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구강세포 채취에 나서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박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수사 초기 혼선을 일으켰던 이씨의 사망 추정 시각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당시 경찰은 이씨가 실종 당시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부검 결과에서는 이씨가 발견되기 직전에 살해됐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고, 결국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올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추정시각을 발견 직전이 아닌 실종 당시의 시점인 2009년 2월 1일에서 3일 사이 숨진 것으로 압축했다.

이후 이씨의 신체에서 발견된 실오라기를 9년간 크게 발전해 온 미세증거 증폭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유사한 섬유임을 밝혀냈다.

또 박씨가 당시 입었던 옷에서도 당시 이씨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섬유의 실오라기를 발견, 이를 증거로 박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6개월간 집중 조사를 통해 박씨가 운전한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 트렁크 등에서 이씨가 착용한 옷과 유사한 섬유조각을 대량으로 확보했다.

이씨의 가방과 치마, 휴대전화는 물론 옷을 벗지 않고는 접촉이 불가능한 이씨의 어깨와 허벅지에서도 박씨가 당시 착용한 셔츠와 유사한 실오라기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몸과 소지품은 물론 박씨의 택시에서 다량의 실오라기가 발견된 것은 상호 접촉은 물론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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