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놓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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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 "주민투표로 도민 뜻을 물어야" vs 의회 "투표율 낮으면 개편안 폐기 수순"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의 행정시로 권역을 조정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놓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원 지사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반면, 의회는 낮은 투표율로 개표조차 못하면 행정체제 개편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므로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지난 21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주민투표를 진행해 투표율이 33.3%가 안 되면 행정체제 개편은 진척될 수 없다. 원 지사가 주민투표를 언급하는 것은 개편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선택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36.7%에 머물렀고, 2009년 해군기지 갈등 당시 김태환 지사의 거취를 묻는 주민소환투표는 투표율이 11%에 불과해 개표를 못한 사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도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표를 못하고 행정체제 개편은 더는 논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 주민투표에서 33.3%의 투표율과 50%의 지지율이 안 나온 것을 과연 도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맞섰다.

원 지사는 “주민투표를 통해 찬·반이 될지 복수안이 나올지는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면 된다”며 “모든 분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들이 절실히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주민투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런데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련, 도와 의회는 법 해석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도는 주민투표법 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에는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의회는 주민투표법 8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조항을 앞세우고 있다.

한편 주민투표 시기와 의회 동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전에는 발의하지 못하면서 행정체제 개편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원 지사가 직권으로 주민투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해야 통과가 가능하므로 내년에 도와 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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