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갑질 교수 징계 유보…총장 직권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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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징계위원회 “추가 조사 실시 후 징계위 속개할 것”
제주대 총장, 24일부터 해당 교수 진료 금지 처분 내려

직원·레지던트 상습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가 유보됐다. 다만 해당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다시 속개될 때까지 제주대 총장 직권으로 직위 해제된다.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한 징계 의결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A교수에 대한 징계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 명의의 추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이다.

제주대 징계위는 징계 의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회의 전 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 징계위는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를 속개할 방침이다. 징계위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 226일까지 A교수에 대한 징계를 확정 의결해야 한다.

다만 제주대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 총장 직권으로 해당 교수에게 교수직 및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는 24일부터 진료가 금지됐다.

한편 A교수의 갑질 논란은 지난달 2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가 폭행 영상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상습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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