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정확히 명시한 조례 개정 필요
감사위 결과서도 운영 조례 개정 필요성 언급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영방식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내년 도립미술관이 10주년을 맞은 만큼 제주지역 미술계를 총망라하는 전시와 함께 단순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닌 도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한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건 거의 처음이다”며 “지난 감사위원회에서 미술관 운영에 대한 주의·권고 조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이 심도있게 다뤄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제주도립미술관 특정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미술관 주요업무계획은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도립미술관은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며 작품구입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고 주요 업무 계획건은 단순 보고만 하는 등 심의대상 안건 상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도립미술관장은 미술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도는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미술계 관계자는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광역자치단체 미술관은 ‘미술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역할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고 했다.
제주도립미술관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한 지역 미술인은 “조례 또는 시행 규칙에 운영위원회 업무와 역할을 명시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