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보호자, 예방 교육 안 받으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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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보호 조치 전 결석도 출석 인정

학교폭력 가해 학생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이 때문에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입학을 허락하지 않으려면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밝혀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열어 사유를 심의하고,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날 경우 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학폭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위원회와 학교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한 결석에 대해서는 명확한 출석 인정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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