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수입 돼지고기에도 적용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수입 돼지고기에도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쇠고기에 이어 돼지고기에도 확대·적용된다.

서귀포시는 수입 쇠고기를 대상으로 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가 오는 28일부터 수입 되지고기로 확대·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 적용대상은 수입식품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판매업체,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체,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등이다.

대상 영업자는‘수입쇠고기 이력제’와 동일하게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이행해야 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축산물 이력제 앱(APP) 또는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eatwatch.go.kr),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www.mtrace.go.kr)를 통해 구입하는 축산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지역 축산물 판매업체는 총 200곳(식육판매업 11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6, 식육포장처리업 27)이다.

문의 서귀포시 축산과 760-266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