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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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훈, 제주시 구좌읍행정복지센터

제주에 서식하는 노루, 꿩, 까마귀 등으로 인해 일 년 동안 애써 재배한 콩, 감자, 당근 등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건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

제주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심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가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및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타인 소유의 농지는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된 농가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피해 예방시설인 노루망 및 방조망 등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신청 농가가 많아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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