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의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전국 평균 항체양성률보다도 떨어져 내실 있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25일 올 10월 기준 제주지역 돼지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61.%로, 전국 평균 8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2015년 64.4%에서 2016년 69.7%, 2017년 76.7%, 올해 10월 81.1%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제주지역은 2015년 79.0%, 2016년 64.7%, 2017년 78.1%, 올해 10월 67.4%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도축장 돼지를 출하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월 1회 일제검사를 실시해 기준미달(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0~5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일제 접종 등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육규모 대비 구제역 백신구입이 저조한 48개 농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전국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예방접종 관리 강화와 우제류 사육농가의 자발적인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며 “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등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한 농가 주도형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항체양성률 기준미달로 적발될 경우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