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왜 차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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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수학교들이 ‘계절학교’를 운영하면서 외부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학생의 참가를 외면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영지학교와 영송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등은 겨울방학 기간 중 돌봄교실 개념의 계절학교를 열기로 했다. 이곳에선 오전시간대 전담강사의 지도 아래 장애학생들이 음악과 미술, 공예 등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문제는 장애인시설 입소학생의 경우 계절학교 참여를 희망해도 신청 자체를 막아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들이 예산과 인력 문제를 들어 재학생 외엔 외부 학생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계절학교 운영기간도 고작 9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다가오는 학년 말 방학의 돌봄서비스도 계획된 게 없어 재학생 부모들도 시름이 커지고 있다.

장애인시설 학생 부모들은 “방학 동안 가정에 혼자 둘 수 없는 장애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사설학원은 물론이고 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어디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교육청이 강조하는 제주지역 돌봄서비스에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시설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줄곧 건의했지만 학교는 교육청의 방침이라 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협의하라며 핑퐁게임처럼 책임을 떠넘긴다고 토로했다. 그야말로 제주지역 특수교육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교육청이든 학교든 자기 아이의 처지가 그랬다면 이리 야박하게 했을까 싶다. 학사일정 및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13개 특수학급과 특수교사 32명을 확충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참에 특수학교조차 도외시하는 장애시설 학생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러러면 수요를 미리 조사해 학부모의 의견과 학교의 여건에 맞춰 예산 배정 등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수장의 다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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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연 2018-12-28 01:22:09
신문 사설에 왜 개인 사설을 쓰는지 이 신문사는 검열 안하나요?
교육과정이 끝난 방학 중 학교 프로그램은 교육이 아님 돌봄입니다. 시설 학생은 이미 시설에서 종일 돌봐지고 있고, 나라의 지원금,학부모 돈 등등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운영 프로그램을 당연 하는 곳인데 왜 교육기간이 아닌 방학 때까지 교육권 운운 하며 이중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시설 학부모의 학교 방학 프로그램 요구가 있다면 장애인 시설 이 무엇인지 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지?
겨울방학 주말 제외하면 12일: 준비기간 3일제외, 9일 계절학교 운영- 고작 9일?
학년말 장애시설 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 장애시설 학생에만 왜 초점이 맞춰 있는지 궁금하네요. 역시 시설 자체가 돌봄기관 아닌가요? 학교는 교육기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