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보유 콘도에 '별장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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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사실상 별장처럼 이용…내국인은 3년전부터 부과 '조세평등'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이 구입한 휴양형 콘도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내년 2월 회기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내에 들어선 콘도는 관광숙박시설이지만 분양을 받은 후 사실상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무겁게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도는 여론을 반영해 2015년 조례 개정에 따라 콘도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0.25%)에서 중과세(4%)로 전환했다. 단, 내국인에 우선 적용하되 외국인에게는 올해까지 3년간 유예를 해줬다가 내년부터 중과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제주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콘도 매입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668건(투자액 45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투자가 시들해 지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19건(365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도는 이 제도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가 줄어들었고, 난개발과 부동산가격 폭등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3년 일몰기한에 맞춰 재연장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외국인들이 별장처럼 사용하는 콘도에 중과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연간 60만원을 냈던 외국인들은 16배나 많은 96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이에 일부 외국인들은 제주지역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어서 콘도 가격이 급락하고, 팔기도 쉽지 않은 가운데 무거운 세금까지 납부해야하므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콘도를 분양받은 중국인 R씨(50)는 “투자이민제도를 따른 중국인 투자자들은 지리적 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주도의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합리적인 감면 혜택을 부여해 달라”며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국인에게는 3년 전부터 콘도에 중과세를 부과하면서 조세평등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번에 4%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씩 세금을 늘리면서 4년 후부터 4%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콘도를 별장처럼 취급할 경우 재산세는 4%이지만, 9억원이 넘는 콘도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는 최대 11%(9900만원)를 납부해야하므로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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