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임대주택 계약자와 시행사 간 갈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조성된 임대주택(지하1, 지상 4층, 17개동 268세대)이 내달 입주를 앞둔 가운데 분양 방식을 놓고 계약자와 사업 시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당시 잔금이 치러짐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구는 전용면적 ▲130㎡A형 196세대 ▲130㎡B형 48세대 ▲153㎡형 24세대로 구성됐고 임대 보증금은 ▲130㎡A·B형 5억4860만원~5억7500만원 ▲153㎡형 6억4420만원~6억7460만원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임대보증금의 49%를 납부한 상태다.

이들은 계약 당시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4년 임대 후 분양 가능’이라는 문구를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시행사측의 말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업 시행사측은 지금에 와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집을 지은 후 지난해 이뤄진 계약은 분양이 아니고 임차인 모집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모집 당시 안내문과 계약서 상에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분양가 제시를 요구하는 등 계약자들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