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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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서귀포지사장 겸 논설위원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4개 시·군을 폐지해 단일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는 ‘혁신안’과 4개 시·군 체제를 유지한 채 행정운영시스템을 개편하는 ‘점진안’을 놓고 투표가 이뤄졌다.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은 36.7%, 혁신안 지지율은 57%, 점진안 지지율은 42.9%였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는 주민투표법 제24조를 충족시킨 것이다.

이 투표의 결과물이 현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다. 하지만 투표율이 총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대략 33.34%)을 겨우 넘긴 탓에 대표성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당시 낮은 투표율은 점진안 지지 측의 판단 착오도 한 몫 했다.

점진안 측은 투표자수가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점을 감안, 투표에 불참키로 했다가 투표 당일 오후에야 전략을 수정, 부랴부랴 투표에 참여해 점진안을 선택토록 독려한 것이다.

당시 점진안 지지자 중에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점진안을 지지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를 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이 지난 6일 오는 2022년 실시를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투표를 제안, 주민투표의 적합성과 투표율이 다시 논란이 대상이 되는 모양새다. 도의회 일각에서 ‘안 해도 되는 주민투표를 굳이 해야 하느냐’하는 의견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했을 때 투표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정체제 개편이 물 건너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안 해도 된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주민투표법 7조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사항’이나 8조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투표가 부결돼도 도민 뜻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이 한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정부입법 과정에서 행정시장 권한 강화 방안도 강력하게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뜻을 합치면 투표율도 문제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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