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알바 3명 중 1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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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지난달 20~30일 고교생 1만2719명 대상 설문조사

도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상당수가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고등학생 1271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응답자의 20.9%(2662)였다. 남학생(18.9%)보다 여학생(23.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81.4%), 사회 경험(6.12%), 여가 활용(4.7%), 생활비 마련(2.78%)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는 식당(47.9%), 편의점(15.7%), 패스트푸드(7.7%), 건설현장 노동(3.9%)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부모 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도 3명 중 1명꼴로 적잖았다.

실제 부모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했다는 응답자는 201537%, 201639.7%에서 201741.9%, 올해 42.71%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56.84%)가 훨씬 많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0.92%에 불과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는 계약성 작성하는 것을 몰라서(41.5%), 사장님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25.5%),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23.6%) 등이 대다수를 차지, 적절한 노동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에서 노동인권보호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9.47%로 전년 42.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 내 노동인권보호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56.79%)이나 수업시간(36.4%)에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시급(7530)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도 29%로 나타났다.4000원 미만을 받는 학생도 9.24%나 됐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생 중 17.77%가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초과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인데 이 중 36.8%가 부당대우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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