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9년 질병과 부상, 실직, 이혼, 세대주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4억27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44만1900원으로 올해 대비 2.09% 많은 43만2900원이다.
주거 지원금 한도는 중소도시 1~2인 가구 기준 월 29만300원으로 올해 25만3800원 대비 14.38% 늘어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구도 재산 합계액이 ‘8500만원 이하’에서 내년 1월부터 ‘1억18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1)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253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