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위기 가구에 내년 4억2700만원 지원
서귀포시, 위기 가구에 내년 4억2700만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는 2019년 질병과 부상, 실직, 이혼, 세대주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위기 가구’에 4억270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생계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월 44만1900원으로 올해 대비 2.09% 많은 43만2900원이다.

주거 지원금 한도는 중소도시 1~2인 가구 기준 월 29만300원으로 올해 25만3800원 대비 14.38% 늘어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구도 재산 합계액이 ‘8500만원 이하’에서 내년 1월부터 ‘1억18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1)로 연락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760-253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