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꼼꼼히 따져 이용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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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달살기’ 열풍이 이어지면서 장기 숙박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달살기는 관광객이 한 달 내외 기간 체류하면서 여가와 체험, 휴식 등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형태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남짓 동안 관련 소비자 민원은 48건에 이른다. 2015년 6건, 2016년 13건, 2017년 14건, 올 들어 15건 등 점차 느는 추세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금 환급거부·지연이 1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청구와 시설불량이 각각 9건, 계약 불이행 4건 등이었다. 관광객 A씨 경우 지난 6월 한달살기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입금 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부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0월 보름간 한달살기 숙박업체 50군데를 조사한 결과도 영업실태가 엉망이었다. 조사대상의 60%인 30곳은 신고 없이 영업하는가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40곳) 숙박요금을 표시하지 않는(9곳) 업체도 많았다. 예약 취소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한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조사된 50개 업체는 홈페이지 운영업체 중 일부를 선정한 것으로 실제 한달살기 숙박업체의 불법 영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타운하우스 한달살기 단기임대라는 홍보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관광객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그로 볼 때 장기 숙박업체의 탈법 영업행위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사실 제주에서 벌어지는 불법 숙박영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숙박업체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쟁을 야기하거나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도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에 숙박업체의 등록 및 정상영업 여부,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 필요가 있다. 제주관광에 주름이 가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과 안전대책을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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