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감협 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이사회 회의에서 조합장에게 물병과 마이크 등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사 중 조합장에게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를 받아온 나머지 이사 5명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감협 조합장은 지난 6월 이사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