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탈ㄹ각하자 대학에서 난동을 부리고 담당 교수를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용물건손상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대학교수 임용 과정에서 탈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6년 11월 1일 제주지역 모 대학교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제주도 유관기관 연구 직원 공개채용에서 탈락하자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공채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의 연구소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는 등 6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리며 대학 시설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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