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불법쪼개기 의혹 건설업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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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동에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 토지 쪼개기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황모씨(64)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5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동 5개 필지 4만3079㎡에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사업부지 일대 8개 필지를 하나로 병합한 후 이를 다시 5개 필지로 분할하고 이 중 4필지를 다른 법인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5개 법인이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주택 건설에 나서자 토지 분할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발 사업자들이 절차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황씨 등이 5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세운 혐의(상법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에 대해 법원은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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