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펌프장 질식사고 업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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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귀포시 남원읍 하수 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해 관련 업자들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펌프교체 공사업체 대표 박모씨(49)와 현장대리인 신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등 2명은 지난 2월 22일 오후 3시3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 하수중계펌프장 펌프 교체 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마스크 등 안전장비 착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공사 원천 책임자인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제주도 6급 공무원 김모씨(51)는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들이 현장에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고 평소 수차례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해당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현장 감독 공무원 부모씨(46)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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