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새해 바뀌는 도로교통 법규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새해 바뀌는 도로교통 법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처벌도 최대 5년 징역 강화돼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의무화

내년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되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도 단축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6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회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또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던 처벌기준은 개정돼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됐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특히 사망사고에 이르면 결격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앞으로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매 의심 운전자는 별도 간이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 정밀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장치를 일시적으로 제거, 작동을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신분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때 운전면허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 동의를 거쳐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여부가 가능해졌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증도 발급하는 근거도 마련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