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10% 예치금’ 나쁜 선례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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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JCC(주) 측에 내년 6월까지 총사업비 3조3733억원(분양수입 제외)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에 입금토록 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는 판단이 든다. ‘부지하세월’ 논란 끝에 9개월 만에 재개한 제4차 자본검증 회의의 결과가 이것이라는 데 어이가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업허가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투자금의 일부 예치를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오라단지는 이제야 겨우 심의 중간 단계다. 자본검증위의 검증을 무사통과하더라도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주도의 허가 등 첩첩산중이요 가시밭길이다. 이는 단계마다 동의 또는 부동의, 가결 또는 부결, 재검토 등의 고비가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총사업비 5조2180억원(분양수입 포함)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자에겐 ‘10% 예치금’은 소위 ‘껌값’에 가깝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인허가를 담보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야 했다. 더욱이 지정계좌 입금은 일반적인 자금 예치와는 달리 사업자가 함부로 인출할 수 없고, 사용할 때도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

자본검증위의 제시안은 다른 유사 사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최근 중국 신화련그룹의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총사업비 7239억원)에 대해선 사업 착공 전까지 10% 예치금을 조건부로 가결 처리했다. ‘무조건’인 오라단지와는 딴판이다.

이런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오라단지 10% 예치금은 또 다른 오해와 억측을 낳을 수 있다. 입금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를 계산에 넣으면 자본검증 기간만 무려 1년 6개월을 소요하는 셈이다. 자본검증위의 한계인지, 사업자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철저한 검증을 명분으로 투자 기업을 옥죄며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 같아 미덥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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