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규정, 보완할 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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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규정이 시행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단속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6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 상당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가 미리 권고만 하면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시내버스도 본래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경찰청이 최근 20여 일간 적발한 344건 가운데 택시와 버스 단속실적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 조항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모가 자녀와 택시를 타려면 10㎏이 넘는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 단속을 포기할 정도로 지킬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는 법을 만든 셈이다. 시민들 사이에 법을 지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안전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맨 경우에 비해 죽거나 다칠 확률이 6배가 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30%에 머문다. 독일 99%, 호주 96%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올 들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3443명, 제주에선 75명에 이른다. 그만큼 안전띠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다만 시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내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는 건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안전띠 매기는 단속 이전에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할 운전자의 작은 실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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