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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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9년 만에 강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검거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49)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받은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내년 1월 17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는 간접적인 정황 증거인 만큼 법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차례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2번째 영장청구 당시에는 섬유조각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며 “2010년 10월 2일 충북에서 발생한 10대 여학생 강간치상 사건 역시 섬유증거 등 간접증거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범행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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