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물품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모씨(2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월 1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스마트폰, 의류, 도서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모씨(25·여) 등 5명으로부터 88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른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 사진을 복사해, 자신이 파는 물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360여 명으로부터 지인의 계좌로 1인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인식하기 전에 돌려막기로 환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대범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고 도박으로 1억원을 탕진했다.
사기 전과 36범인 강씨는 인터넷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1년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한 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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