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성폭행 미수 30대 중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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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지나가던 행인에 적발되면서 미수에 그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구모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A씨(28)를 쓰러트린 후 성폭행하려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며 도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구씨는 “여자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 차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말이나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정황을 볼 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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